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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친조카 수차례 성폭행' 40대男 무죄 나온 이유


입력 2023.08.23 05:11 수정 2023.08.23 05:1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12년 전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를 호소했던 조카 측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 전주시와 임실군 자택 등에서 B양을 성폭행 혹은 추행을 7차례 범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은 A씨가 B양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8년 5∼7월 승용차 안에서 B양의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법정에서 "강간, 추행, 폭행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최소 6년, 최대 15년이 넘는 시간 지났으므로 기억이 일부 희미해지거나 변경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진술이 유죄를 인정할 수준의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고소는 사건 발생 12년 만인 2018년에 이뤄졌다. 피해자는 2019년 검찰 조사, 2021년 1심 재판 때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라며 "그런데 이 법정(항소심)에 출석한 피해자는 상당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년간 유지되던 기억이 갑자기 소멸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어린 시절 삼촌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로 남는다는 원심의 논리를 따른다면 이러한 기억의 소멸은 더욱 강한 의심을 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구체성이 부족한 점, 증거에 의해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과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증명력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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