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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용' 마음대로 쓰면 안돼용"…용인시, 저작권 침해시 법적 대응


입력 2023.11.07 10:11 수정 2023.11.07 10:11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상업적 무단 사용 금지 배너.ⓒ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시 공식 캐릭터인 ‘조아용’을 시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조아용의 이미지를 도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히, 내년이 갑진년 ‘청룡의 해’이기에 조아용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조아용 캐릭터는 지난 6월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됐다. 시가 등록한 상표는 조아용 표장 6건을 활용한 5종류의 상품으로 모두 25건이다.


상품 등록에 따라 제삼자가 조아용을 사용한 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에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앞서 시는 2019년 8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을 했고, 2022년 6월에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지정해 무분별하게 2차 저작물로 활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개방된 조아용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시와 사전 협의를 하고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조아용을 활용해 상품 판매 및 유통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부터 온오프라인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조아용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피고,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적발된 곳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에도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한 기업이 조아용의 이미지를 무단 활용해 상품으로 출시한 사례를 발견하고 해당 기업에 저작권 침해 정지와 판매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시는 현재 시청 로비와 용인중앙시장, 포은아트홀, 용인자연휴양림, 처인성역사교육관 등에 조아용 조형물을 설치했고, 지역화폐나 교통카드, 도서관 카드 등에 디자인으로 삽입해 사용하고, 대형 형사의 홍보 플래카드 등에도 조아용을 활용해 시를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행사에서 제공하는 조아용 홍보 물품도 인형이나 머그컵, 노트, 스티커, 볼펜 등 다양한 종류로 제작해 상품화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삼성물산(주)에버랜드리조트(이하 에버랜드)와 ‘캐릭터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에버랜드의 인기 캐릭터 레서판다 ‘레시’와 콜라보 상품 40여 종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민 캐릭터 EBS ‘펭수’와도 협업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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