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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이촌동 강변북로서…'무면허 화물차' 접촉사고 현장 들이받아, 1명 사망


입력 2023.12.06 14:33 수정 2023.12.06 17:5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피의자, 음주 및 마약 상태는 아니야"

경찰청ⓒ데일리안DB

무면허 화물차 운전자가 접촉사고를 처리하던 현장으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5일 오후 11시5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변북로(구리에서 일산 방향)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40대 남성과 4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남성은 사망하고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접촉사고로 대화를 나누던 중 화물 트럭에 치인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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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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