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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원(轉院) 및 헬기수송…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 살펴보니


입력 2024.01.06 16:50 수정 2024.01.07 18:3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 발간 기본지침에 따르면…이재명 전원 및 헬기수송, 정면으로 위배

법조계 "복지부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 발간했기에…규정대로 이뤄졌는지 감사해야"

"긴급하게 전원 결정할만한 이유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 있어…감사 통해 철저하게 밝혀져야"

"이재명 의전 서열 높다고 예외 규정 적용해선 안 돼…이재명 예외 적용하면 국민 혼란 발생할 것"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보건복지부

흉기 테러로 자상을 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서울로 전원(轉院)한 것과 헬기로 수송한 것을 놓고 각 지역 의료계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이 대표의 전원과 헬기수송이 정부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을 보면, '여타 이송수단에 비해 최종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까지 응급헬기가 더 빠르게 이송할 수 있는 경우' 응급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이 대표가 이미 국립대학이자 최고의 외상센터로 손꼽히는 부산대병원에 도착한 상태여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 지침에 따르면 응급헬기는 '응급헬기를 이용하였을 경우 더 나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는데, 의료계에선 이 대표의 전원과 헬기수송이 이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광주시의사회에 이어 전라북도의사회와 대전시의사회 등 각 지역 의료계는 "민주당이 지역 의료체계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을 발간했기에 이 대표의 전원이 지침대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응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 중 일부는 특혜를 받고, 일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긴급하게 전원을 결정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이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라면 공인이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이 대표가 의전 서열이 높다고 해서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 대표에 한해서만 이 규정이 예외가 있다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관련 법으로 인한 (국민)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참고] 관련 문서 :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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