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약제비…구매 금액의 80%·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
지난해 12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신청 2월 5일부터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39세 이하 구민을 대상으로 '청년 등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작년 한 해 988명이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며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39세 이하 성동구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경구용 약제비에 한해 탈모 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의 80%씩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선구매하면 구매한 금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사업 초기인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는 치료비의 50%를 지원했으나 7월부터는 지원 비율을 80%까지 확대했다.
신청은 5일부터 성동구청 홈페이지(성동참여-행사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진단서 또는 혹은 병명 코드가 기재된 소견서, 처방전,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계산서, 약 구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