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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절 후 이별 통보한 女…살인 저지른 男 "약 안 먹어서"


입력 2024.06.19 10:29 수정 2024.06.19 10:3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JTBC

경기 하남에서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20살 여대생이 짧은 교제기간 동안 남자친구에게 노골적인 성적 요구를 강요받은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여성 A씨의 유족과 친구들은 18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가해자와 교제하는 3주 동안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렸으며, 이를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다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당일인 지난 7일 오후 11시 20분쯤 거주지 인근에서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가해자는 교제 기간 A씨에게 "배를 만져보고 싶다" "촉감이 궁금하다" "네가 나오는 야한 꿈을 꿨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사귄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상황임에도 A씨에게 1박 2일로 놀러 가자고 제안했고, A씨가 거절하자 성관계라도 갖자고 종용하기도 하는 등 노골적인 성적 요구를 했다.


힘들어 한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친구들에게 알렸다. 이후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변을 당했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현장과 1㎞ 떨어진 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조사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다면서 "사건 당일에만 약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족은 가해자가 CCTV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한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이유로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최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는 등 교제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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