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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2심서 감형 주장…"조사 충분치 않아"


입력 2025.03.12 14:26 수정 2025.03.12 14:27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1심 징역 26년 선고…양형 부당으로 항소

검찰 "전자 발찌 부착 등 양형 조사 필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지난해 5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해 1심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씨가 범행 관련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대생 살인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과 범행 전모, 정황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에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양형 사유와 관련해 범행 동기,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재범 위험성에 대해 양형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 A씨와 연락한 A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0일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단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요청은 기각했다. 이 판결에 대해 최씨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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