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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호 최장 10년 받는다…전용기 탑승도 가능 [尹 탄핵인용]


입력 2025.04.05 10:55 수정 2025.04.05 13:01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뉴시스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예우가 박탈된 가운데, 경호와 경비는 최장 10년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과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5년간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다.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5년 연장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 차량 등 이동 수단을 지원할 수도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경호 조치의 일환으로 대통령 전용기 등 이동 수단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며 "앞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실제 사용된 적은 없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일반인 신분으로 내란죄 혐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오갈 경우, 탑승한 차 주위를 경호 차량이 둘러싸 함께 이동하는 '기동 경호'는 제공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 2억6258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 연금 수령액은 1533만843원이었으나 탄핵 인용으로 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됐다.


대통령 연금은 탄핵에 의한 파면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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