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수년 복역한 30대…출소 3개월 만에 벤츠 훔쳐 실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6.01 09:34  수정 2025.06.01 09:39

창원지법, 절도 등 혐의 기소 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절도 혐의로 2018년과 2022년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 선고받아

재판부 "재범 위험성 높지만…범행 인정하고 도벽 치료 다짐하는 점 등 고려"

법원ⓒ연합뉴스

절도죄로 수년간 복역한 30대가 출소 3개월 만에 벤츠 승용차를 훔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타고 가는 등 시가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문이 잠기지 않은 벤츠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차량 스마트키가 놓인 것을 보고 그대로 시동을 걸어 달아났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에는 중고로 구입한 휴대전화에 선불 유심칩을 꽂아 쓰던 중 해당 휴대전화 번호를 이전에 썼던 사람의 친구들이 카카오톡 추천 친구에 뜨자 이들 친구인 것처럼 접근해 "돈 좀 빌려달라"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보고 한 사람이 연락해오자 지인 가족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총 2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미 절도 혐의로 지난 2018년과 2022년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6월 최종 형 집행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도벽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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