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팀 기소' 김건희 여사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01 17:13  수정 2025.09.01 17:14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전직 대통령 부인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첫 사례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한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을 형사27부에 배당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공판준비기일 등 향후 기일은 아직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김 여사가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 2009년∼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조작 주범들과 사전에 가격을 정해놓고 서로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거래' 등을 통해 김 여사가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명태균씨 공천개입'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명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4년∼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수취하고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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