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에 '취소절차 비용 74억원 변제 촉구' 서신 발송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1.25 18:13  수정 2025.11.25 18:13

취소 절차 사용 비용 73억원 및 이자 등 포함 임의변제 촉구

임의변제 기한, 중재판정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법무부ⓒ연합뉴스

정부가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등 74억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우리 정부가 그동안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73억원과 앞서 2023년 5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정정결정으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 및 그 이자를 포함해 합계 74억원에 대한 임의변제를 촉구하는 서신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


임의변제 기한은 중재판정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달 18일까지다.


아울러 론스타 측이 2023년 6월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판정 집행 소송도 지난 21일(현지시간) 자진 취하함으로써 완전히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ICSID가 2022년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한 뒤 론스타 측이 인정된 배상금을 집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3년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배상금 일부 지급보증 등의 조건 없이 취소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맞섰고, 인용 결정을 받아내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선을 다해 소송비용을 신속히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거쳐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판정됐다.


그러나 최근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낸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2022년 8월 중재판정이 인정한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고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내렸다.


또 한국 정부가 그동안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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