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대통령 '체포방해' 항소심, 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로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2.23 13:25  수정 2026.02.23 13:25

23일 서울고법·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한덕수 前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형사12-1부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항소심을 도맡는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본격 가동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사건이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을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법원 주요 자리를 거쳐 고법 부장으로 승진한 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윤 고법 부장판사 지난 13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검찰이 압수한 증거를 다른 혐의 입증에 쓴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은 또 다른 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맡게 됐다. 형사12부는 특정 부장판사 중심이 아니라 합의부 구성원 간 대등한 구조에서 심리·합의가 이뤄지는 대등재판부다.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모두 고법판사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됐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한다. 일반 형사사건과 분리해 전담재판부가 집중 심리한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도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사건도 항소할 경우 전담재판부로 배당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중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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