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60대, 법정서 "사실적시 없는 의견 표명"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2.24 13:46  수정 2026.02.24 13:46

2023년 6월부터 동영상 플랫폼에 희생자 모욕 글 게시 혐의

피고인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의견 표명한 것뿐" 혐의 부인

서울서부지법.ⓒ뉴시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조모(68)씨의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조씨는 희생자들이 마약 테러로 살해됐다거나, 인근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희생자가 '리얼돌'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영상을 2023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동영상 플랫폼에 299회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사 게시물을 63회에 걸쳐 올린 혐의도 있다.


법정에서 조씨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의견을 표명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검사가) 일부분만 따와 왜곡시켜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다음 재판은 4월1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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