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상이 보훈대상자도 활동지원 문 연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2.25 06:00  수정 2026.02.25 06:00

간호수당 미수급자 신청 가능…최대 월 8만2930원 급여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열린다. 그동안 같은 장애 상태여도 등급에 따라 신청이 제한됐던 제도가 손질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상이 3~7급 국가보훈대상자만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적용됐다. 1~2급은 장애인에 해당해도 신청 자격이 없었다.


개정안은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수당은 상이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상이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됐다.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제공한다.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다. 신체기능,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을 받으면 급여가 산정된다. 등급은 1~15구간으로 나뉜다.


2026년 기준 급여량은 최소 60시간에서 최대 480시간이다. 금액으로는 1구간 8만2930원, 15구간 1만400원 수준이다. 시간당 단가는 활동보조 기준 1만7270원이다.


본인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다. 차상위계층은 2만원 정액이다. 차상위 초과 가구는 4만1600원에서 21만6200원까지 차등 부담한다.


복지부는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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