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형사1부·형사12부 지정
1심, 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혐의 유죄 판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단…"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내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에 배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형사12부와 함께 서울고법 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아 그 이행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한 시점과 그 사이 피고인이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다수의 보도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불과 3개월 만에 그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3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도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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