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직무유기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 변론, 내달 종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09 17:47  수정 2026.03.09 17:48

증거조사 길어질 경우 한 차례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도

조 전 원장, 尹·홍장원 비화폰 삭제 및 위증 혐의도 받아

조태용 전 국정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가정보원(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변론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9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오는 30일에 증거조사 등을 마치고 박종준 피고인 사건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2일 전후로 (변론을) 정리하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다만 증거조사가 길어질 경우 다음 달 6일 또는 7일에 추가 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종결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인데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 조 전 원장 사건도 비슷한 시기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취지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해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지시나 문건 등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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