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취지로 사건 파기한 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내
"추상적 표현 사용…명예 침해하는 모욕이라 보기 어려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아파트 동대표를 비판하면서 'X맨'이라고 불러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같은 아파트 동대표이던 B씨를 'X맨' '시공사 X맨'이라고 칭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무렵 A씨와 B씨는 각각 동대표로 당선됐는데, A씨가 입주민 모임 등에서 B씨의 회계처리 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을 겪었다.
A씨는 다른 입주민에게 "비대위 안에 X맨이 ○○○(B씨의 카페 닉네임)이었다" "B씨가 시공사 X맨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X맨' 표현이 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선 A씨의 모욕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X맨'은 '시공사로부터 매수당해 입주민을 와해시키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의미나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발언들은 비대위 업무와 관련된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선 1심과 2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X맨'이라는 표현은 조직 내부에서 반대 세력을 돕는 사람을 비꼬는 정도의 의미로 일상생활이나 언론 등에서 자주 거론되며 비교적 가볍게 사용되는 추상적 표현"이라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피고인이 동대표나 비대위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는 입주민에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일정한 사실을 기초로 피해자의 행위와 처신 등에 의혹을 제기하고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한 표현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X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지위나 역할, 현안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그것만으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