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영선
"멘토 얘기는 정확하게 있었고 아파트 사주겠단 얘기는 안 해"
吳 측 "창원지검서 명태균과 이야기 나눈 후 말 번복…말맞추기 의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1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만나 '이기는 여론조사'를 부탁하는 모습을 봤다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증언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의원은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된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창원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명씨를 알고 있었으며,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과 명씨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이다.
이날 공판에서 그는 2021년 1월20일 명씨와 함께 오 시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만났고 같은 날 식사도 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이 당시 대화 내용을 묻자 김 전 의원은 "명씨가 직전 해 총선에서 벌어진 오 시장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대결에 대해 분석하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된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후 식당에서도 명씨가 부동산 문제 등에 관해 얘기하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끝난다'고 했다"며 "이를 듣고 '그건 누구나 그렇지, 자기만 그런가'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이 명씨에게 멘토가 돼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특검팀 측이 "오 시장이 명씨에게 '큰일을 하는데 서울에 거처가 있냐, 멘토가 돼 달라, 시장이 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한 게 맞느냐"고 묻자 김 전 의원은 "'멘토' 얘기까지는 정확하게 있었고, '서울에 집 있으셔야지'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다만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얘기는 안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선 기일 증인으로 출석한 명씨가 여론조사를 대가로 오 시장에게 아파트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과 연결되는 증언이다. 명씨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대가로 아파트 제공을 약속했으며 김 전 의원에게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특검 조사 당시에 출석하면서 "(명씨가) 김영선을 대동하고 불쑥 나타나 갑자기 들이밀고, 요청하고, 뭘 하라 말라 하다가 쫓겨 나간 과정에 대해 증인들이 있고, 입증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 명씨가 국감장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에게 연애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하자 그 상황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명태균을 만나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문자가 왔었다"는 것이라면서 김 전 의원이 본인에게 "적극적으로 (명씨를) 만나달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명씨를 접촉한 뒤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어냈고,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제공'이나 '김영선 SH 사장 제안' 발언에 대해서도 "행정가로 일하면서 '자리 약속'은 한 적 없다"며 명백한 허위이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해왔다.
이를 두고 오 시장 측은 "창원지검에서 증인이 명씨와 다른 진술을 하자 조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는데, 검사가 일시와 장소가 명씨 진술과 다르다고 하자 명씨가 있는 조사실로 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은 후 말을 번복하지 않았는가"라며 김 전 의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 때부터 명씨 주장에 맞게 말맞추기를 한 의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오 시장과 만난 일시 등 세부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명씨에게 물어본 게 맞는다고 인정하면서도 명씨 주장에 맞게 말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총 10회에 걸쳐 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김한정씨로 하여금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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