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유기' 오동운 공수처장 첫 정식 재판 중계 허가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4.01 17:41  수정 2026.04.01 17:41

오는 2일 첫 공판 진행…증인신문 전까지 중계 허가 결정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관련 공판도 중계 예정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연합뉴스

법원이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과련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웅)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에 대한 공판 중계를 증인신문 전까지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첫 공판은 오는 2일 열린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2일 공판 중계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지연한 혐의를 받는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 측이 요청한 증인 중 김규현 변호사, 심태민 공수처 검사 등 4명을 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불구속 기소된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한 공판도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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