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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친구를 죽였어” 13세 소녀 살인미수 '충격'


입력 2013.06.25 16:04 수정 2013.06.25 16:09        스팟뉴스팀

피해자 어머니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 뒤늦게 알려져

13세 여학생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친구에게 잔혹행위를 저지른 살인미수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1일 아고라에는 '딸 아이가 당한 사건'이라는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딸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 사진과 함께 사건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 아이가 당한 사건입니다”라며 “이 글을 보시는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좀 해주세요, 부탁입니다”라고 도움을 청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가해자인 이 양은 학원 수업 중이던 피해자 강 양에게 “우리 집에서 저녁먹자”며 자신의 집으로 부른 후 13세 소녀가 했다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잔혹한 행위를 친구에게 저질렀다는 것.

이 양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강 양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찌를 것이다”라며 계속해서 몸에 상처를 냈고 이 때문에 강 양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양이 눈을 감고 숨을 참으며 죽은 시늉을 하자 이 양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친구가 죽었어. 내가 친구를 죽였어"라는 말을 했다는 게 피해 학생의 어머니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20일 부산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인 강 양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 및 성형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측은 가해자인 이 양이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양극성장애'를 앓고 있어 사건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에 송치되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 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觸法)소년'에 해당돼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이 뒤늦게 재점화 되자 각종 포털과 SNS에는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 줄 알았다”며 “소년범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라”는 네티즌의 분노가 쇄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년범죄를 초기에 잡지 않고 관용만 베풀면 아이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져 더 큰 죄로 이어지며 사회적 폐해나 비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편 해당 글이 공개된 후 아고라에는 지난 24일까지 2만5000여 명의 네티즌이 변호사 선임 및 도움을 주자는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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