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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전과 22범 버젓이 영입 ‘위험한 국토대장정’


입력 2013.07.04 11:29 수정 2013.07.04 11:35        스팟뉴스팀

참가학생 폭행·성추행, 법적 장치 없어 또 다시 활개

작년 국토대장정 당시 성추행, 폭행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강모 씨가 올해도 버젓이 국토대장정을 지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국토대장정에서 참가학생을 성추행·폭행했던 전과22범이 올해도 버젓이 국토대장정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4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A단체는 작년 7월 26일 강모 씨(56)를 총대장으로 세우고 56명의 초·중·고생과 국토대장정을 떠났다. 당시 전과 21범이었던 강 씨는 참가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실제로 강 씨는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는 14세 남학생과 등반을 포기하려는 15세 여학생을 폭행하고 나뭇가지로 몽둥이를 만들어 엉덩이·종아리를 때렸으며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17세 여학생의 가슴과 겨드랑이를 수차례 만지고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성추행 발언을 계속했다. 당시 참가학생들의 신고로 그는 구속됐고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랬던 강 씨가 올해 또다시 국토대장정 총대장으로 영입돼 버젓이 학생들을 모으고 있다.

작년 사건으로 국토대장정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는 지난 5월 ‘청소년 활동진흥법’을 개정했다. 국토대장정과 같은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도록 한 법이다.

문제는 개정된 법의 유예기간이 6개월이라 올 11월에야 발효된다는 것이다. 즉, 11월 29일까지는 어떤 전과범이든 제약 없이 국토대장정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러한 맹점을 노린 강 씨가 또다시 국토대장정을 추진하고 있고, 관계당국은 아무런 법적 제재도 취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강 씨는 “1심에선 경황이 없어 당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며 “탐험대를 새로 조직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해 이 단체의 국토대장정에 아들을 참가시켰던 학부모들은 “돌아온 아이가 전한 참상을 듣고 쓰러질 뻔했다”며 “이런 파렴치한 사람에 대해 정부기관이 올해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분노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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