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문재인 의원의) 자서전 내용 허위로 볼 수 없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재인 의원을 고소한 지율스님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24일 “자서전 ‘문제인의 운명’을 다시 찍을 경우 문제가 된 문장과 사진을 삭제하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율스님이 문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율스님은 문 의원에 자서전 ‘운명’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당시 지율스님이 문 의원 자서전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지율스님이 종정스님의 지시나 종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나는 단식 때마다 찾아가 만류하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등의 문장이다. 책에는 문 의원이 단식 투쟁 중인 지율스님을 찾아가 설득하는 사진도 실려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해인사 방문 이후 조계종 종정스님이 국책사업에 협조할 것을 종단에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종정스님이나 종단이 직접 지율스님에게 지시와 방침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자서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천성산 터널 노선 사업을 두고 문 의원과 지율스님 간 쟁점화 됐던 ‘재검토’와 ‘백지화’에 대해서 재판부는 “‘재검토’에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며 자서전에 ‘재검토’ 표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앞서 노 대통령 공약이 노선 ‘재검토’냐 ‘백지화’냐는 논란 당시 문 의원은 지율스님에게 보냈던 ‘재검토’를 뒷받침하는 편지도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