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처남 이창석, 세금포탈 구속영장 청구
미남 추징금 상관없이 불법 관련 수사…비자금 관리인 이 모씨 체포 조사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난 인물은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검찰의 따르면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씨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씨가 2006년 경기도 오산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세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빠르면 다음주 중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 씨가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된 지난 6월 서울 이태원동 소재 빌라를 매각한 행위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용 씨가 비엘에셋 운영 과정에서 횡령과 탈세의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남 전재국 씨는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아랍은행 계좌로 19억원 이상을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국 씨에 대해 국외 재산 도피와 역외 탈세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씨의 자녀들이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면 추징금 환수와는 별도로 횡령과 탈세에 관해 모두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친인척 이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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