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우선 1000억만 받아, 나머지는 고민 좀..."
압류된 재산 가치 800억에 200억 추가 납부, 나머지 600억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검찰에 자진 납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체적인 납부 방법과 금액도 전해지고 있다.
5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 3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는 압류돼 있는 재산을 포기하고 나머지 미납 추징금을 납부할 계획이라 밝혔다.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압류한 재산은 경기도 오산 땅, 연천의 허브빌리지, 서울 이태원 고급 빌라 2채, 조경업체 청우개발 등이다. 또 압수한 미술품에는 고가의 작품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모두 합치면 1000억원 정도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 압류된 재산이 1000억원이라는 평가는 최대 추정액이라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실제 압류된 재산에 대해 공매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 압류된 재산에서 환수가능한 금액을 800억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전 전 대통령 측은 미납 추징금 1600억여원 중 압류된 재산을 포함해 1000억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00억여원은 ‘이행각서’를 작성해 추가로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압류재산 가운데 한남동 땅은 제3자가 연루돼 자진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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