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연수생은 3개월 정직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A씨(남.31))와 B씨(여.28)에게 각각 파면과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사법연수원은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어겼다며 A씨는 파면을, B씨는 3개월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혼인상태를 숨기고 같은 반 연수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행위가 인정되고 B씨는 A씨의 처에게 전화해 불륜사실을 알리고 A씨와 주고 받은 문자를 보여주는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확인했다.
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이 가운데 파면은 중징계에 속하며 정직은 파면 다음의 무거운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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