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삭제 요청 있을 때 2시간 내 이행해야"
법원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이용자들의 비방글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인터넷언론 기자 이모 씨가 일베 운영자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게시물 방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베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 이 씨가 자신의 비방글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2시간 이내에 글을 삭제해야 한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회당 1시간이 경과할 때무다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을 일베 사이트에 ‘좌좀’, ‘좌빨’, ‘종북’이라고 지칭하며 욕설 등이 포함된 게시글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으나, 이용자들이 계속해 비방글을 올리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