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안 국무회의 의결 '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
'삼성동 헬기사고' 대책으로 '항공안전기술원' 설립키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의 '최소값 10만 원과 최대값 20만 원'을 명시해 기초연금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 노년층에 대해 기준연금액(20만원)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감안해 기초연금액이 지급된다.
정부는 1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이번주 안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기초연금법 계산식의 주요 변수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등 행정부 관할의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제정안은 5년마다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월소득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에서 기초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발생한 '삼성동 헬기사고'와 관련,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결함분석·인증·시험·안전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 지원할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 사업범위와 정부의 출연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승인, 결산보고 등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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