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여간 '나라미' 843t 소독후 48시간 이내 방출
미국·호주 등 훈증 48시간 후 방출 허용…국내 방출기준조차 없어
군(軍)이나 학교급식,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되는 '나라미' 800여t이 고독성이 높은 농약으로 소독한 지 48시간도 채 되지않아 방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후속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나라미 843t이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인 에피흄으로 소독한 지 48시간 이내 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군(軍)용으로는 604t이 쓰였고 가공용 132t,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무료급식·경로당 지원 100t, 학교급식용 7t 가량이 사용됐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462t을 에피흄 훈증 후 48시간 이내 방출했고, 충남 216t, 인천 74t, 서울 48t, 대구 27t, 경남 16t 등의 순이었다.
쥐·해충 방제용 맹독성 물질인 에피흄은 유엔환경사무국(UNEP)의 사용규제목록에도 올라있지만 농식품부는 매년 한 차례 나라미 등 정부양곡을 에피흄으로 훈증 소독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에피흄은 휘발성이 강해 4∼7일 훈증 소독 후 3시간 이상 환기시키면 양곡에 거의 잔류하지 않는다"며 "맛·영양 등 품질에도 손상을 주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국·호주 등은 에피흄으로 훈증한 지 48시간이 지나야 방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방출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