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2년 실형 선고
황보건설 홈플러스 인천연수원 설립 공사 관련 알선수재 혐의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9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가 홈플러스 인천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따내기 위해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부탁하며 수차례에 걸쳐 건넨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원 전 원장이 황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은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를 포함해 390여만원 상당의 순금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으로 그 금액은 총 1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황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비자금 관리장부나 스케줄 수첩, 문자메시지, 카드사용내역 등의 증거물들이 황 대표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현재 원 전 국정원장은 이와 같은 개인 비리 사건과는 별개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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