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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에 징역20년 구형 "폭력혁명 시도"


입력 2014.02.03 13:36 수정 2014.02.03 13:48        수원 = 데일리안 김수정/김아연 기자

<현장>"피고인들은 다른 RO 조직원보다 범행 가담 정도도 크고 불량하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음모'사건 결심공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수원지방법원에서 3일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45차)에서 검찰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수원지검 공안부)은 오전 10시부터 약3시간에 걸친 의견진술에서 "피고인은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피고인 홍순석·이상호·조양원·김홍열·김근래 등 5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이미 실형을 복역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온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엄청난 범행을 했다”며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조직을 운영해오다가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했다는 판단 하에 실행에 나서다가 적발, 장기간에 걸쳐 이를 준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특히 그는 국회의원임에도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폭동결의를 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각종 기밀사항을 빼내서 다수의 자료를 제공받았다”며 “현직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고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사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들은 다른 RO 조직원보다 범행 가담 정도도 크고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에게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 엄한 처벌만이 대한민국 존립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라며 “대한민국 붕괴와 한반도 사회주의화를 목표로 오랜기간 사상학습 실천투쟁 등으로 힘을 축적해 자유민주주의 전복하려 한 내란음모죄”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구형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피고에게는 반성의 시간, 다른 RO조직원에게는 제보의 시간, 국민에게는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형 순간 이 의원 등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퇴정했다. 특히 이 의원은 끝까지 여유로운 미소를 보이며 방청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다만, 퇴정 과정에서 이 의원의 누나인 경선씨가 방청객에서 흐느껴 울자 곁에 있던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이 씨를 안아줘 눈길을 끌었다.

한편, 검찰은 구형 전 의견진술에서도 이번 사건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지난해 5월에 열린 광주 곤지암 청소년수련원 모임과 마리스타 회합을 ‘RO모임’으로 규정, 그 실체와 피고인들과의 연계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려고 한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며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진보보수의 충돌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나 (본질은) 피고인이 우리 헌법 자체를 파괴하려 한 폭력혁명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이 의원)은 처음에는 그런 모임(5월 회합)이 없다고 하다가 공개수사 전환 후 모임 사실과 발언 여부도 인정하는 등 수차례 내용을 바꿨다”면서 논란이 됐던 핵심 녹취록 부분들을 재생시키며 피고인들을 압박했다.

검찰은 “5월 12일에 가진 마리스타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석기의 위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해당 모임이 단순히 정세강연을 위한 것이라는 통진당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의원은) 피고인 김근래를 지휘원이라고 말한다. 지휘원은 김일성 회고록에 빈번히 등장하는 말로 통진당의 직책에는 없다. 이는 RO가 엄격한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이 5대 RO의무에 따라 ‘세포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사상학습을 하고 회비를 납부한 점’ ‘분공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고 사회적 기업 활동 수행한 점’ ‘주기적으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지휘성원들 간 비밀 휴대폰 사용한 점’ 등을 부각했다.

특히, 검찰은 논란이 됐던 ‘전쟁 발언’ 여부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곤지암과 마리스타 회합은 물질기술적, 정치군사적 준비를 하자는 것임이 명백히 녹음파일로 드러났다”며 당시 녹취파일을 재생시켰다.

녹취록에서 이 의원은 “기존의 낡은 정치방식으로는 도저히 새로운 대변화와 우리 민족의 자주적 진출을 가로막을 수 없다. 즉각 전투태세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건대 동지들은 준비가 다 됐냐?”고 묻자 참석자들은 동시에 “네”라고 외쳤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결국 (이 모임은) 정치군사적 준비를 하고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일사분란하게 행동에 나설 석을 준비하는 자리”였다며 “피고인은(이 의원) 마무리 발언을 통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러시아 혁명에서 군사적인 게 결정적이었다’고 말하며 물질기술적 준비가 군사적 준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구형량을 부과하면서 선고공판 날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17일 이후로 잡힐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시기는 결심공판이 종료될 때 결정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지난 1차 공판에 이어 2번째로 변호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했으며 같은 당 김재연, 김미희 의원도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이들은 이 의원 등 피고인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눈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재판에 앞서 진보당원 50여명도 오전 8시경부터 수원지법에 나와 피고인들이 타고 있는 호송차에 손을 흔들며 격려한 뒤 8시 50분쯤 해산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는 진보당원 300여명과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400여명의 대치집회가 예정돼 있다.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에 이어 변호인단이 3시간 정도 최종의견을 진술한 뒤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도 2시간에 걸쳐 최후 변론에 나선다. 이들은 이날 최후변론을 위해 직접 원고를 직접 준비했으며 처음 1시간은 이 의원이 변론하고, 남은 1시간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주어질 전망이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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