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저명인사 38명의 특별관리 대상자에 대해 세금 징수 방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 홈페이지 화면캡처
서울시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재벌총수·정치인·의사·변호사 등 저명인사 38명의 특별관리 대상자에 대해 세금 징수 방법을 강화할 방침이다.
4일 서울시는 ‘2014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마련, 올해 2000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 징수액(1880억원) 보다 6% 늘어났으며, 시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2월까지 조사된 관리대상자는 38명으로, 이들의 체납 세금은 총 866억원에 달한다. 이중 의사가 15명(체납액 1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재벌 총수가 14명(841억원), 정치인 3명(5억원), 변호사 3명(3억원), 교수 2명(5억원), 종교인 1명(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는 이들에 대해 거주지 방문, 가택 수색작업을 벌여 고가 동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 시 이들 고액 체납 저명인사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시가 발주하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들이 조세회피를 할 경우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자치구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체납관리조직도 일원화해 체납 징수 기법을 공유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과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주고, 개인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신설, 시가 쉽게 알아 낼 수 없는 재산은닉 체납행위를 주변 시민들이 적극 제보하도록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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