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자 "국정원 지시" 주장 유서 발견되자 반박
화교 출신 탈북자 간첩 사건과 관련된 문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협력자 김모(61) 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자살을 시도한 김 씨는 유서를 통해 “국정원의 지시로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으나, 국정원은 “전달한 문건을 진본이라고 믿고, 검찰을 거쳐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김 씨에게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이에 김 씨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이후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중국측으로부터 발급받았다고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또 “증거 위조 논란이 불거진 뒤 김 씨에게 진위를 다시 확인했고, 김 씨가 위조가 아니라는 것을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해서 검찰 조사에 동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씨가 국정원으로부터 가짜 서류 제작비 100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유서에 남긴 것과 관련해서도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입수비용은 김 씨에게 이미 지불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서류가 아닌 별개의 다른 서류와 관련된 비용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