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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관련 문서 진본이라고 믿고 제출했다"


입력 2014.03.07 20:24 수정 2014.03.07 20:31        김소정 기자

협력자 "국정원 지시" 주장 유서 발견되자 반박

화교 출신 탈북자 간첩 사건과 관련된 문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협력자 김모(61) 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자살을 시도한 김 씨는 유서를 통해 “국정원의 지시로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으나, 국정원은 “전달한 문건을 진본이라고 믿고, 검찰을 거쳐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김 씨에게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이에 김 씨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이후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중국측으로부터 발급받았다고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또 “증거 위조 논란이 불거진 뒤 김 씨에게 진위를 다시 확인했고, 김 씨가 위조가 아니라는 것을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해서 검찰 조사에 동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씨가 국정원으로부터 가짜 서류 제작비 100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유서에 남긴 것과 관련해서도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입수비용은 김 씨에게 이미 지불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서류가 아닌 별개의 다른 서류와 관련된 비용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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