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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 노역 판결에 “재판이라 쓰고 개판이라...”


입력 2014.03.24 10:33 수정 2014.03.24 10:38        김유연 인턴기자

허재호 전 회장, 일반인의 1만배 특혜에 부정 여론 폭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소식이 전해지자 비상식적 판결이라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다. 사진은 2007년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으로 들어가는 허 전 회장 모습. ⓒ연합뉴스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249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던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귀국해 벌금 245억원 대신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다.

특히 일반인 평균 노역의 1만 배인 하루 일당 5억원, 단 49일만 노역장을 보내면 되는 판결이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재벌총수보다 큰 역대 최고 몸값이다. 앞서 벌금 2340억을 선고받은 ‘선박왕’ 권혁회장은 일당 3억원,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이건희 삼성 회장은 일당 1억1000만으로 환산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광주지검은 23일 뉴질랜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광주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1일 검찰에 귀국과 노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한밤중이라도 자정 이전에 입감하면 실제 노역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루 일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게 관련 규정”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2월 주가조작 혐의로 허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4억원을 확정했다.

지난 2008년 1심에서는 벌금 508억원을 선고하고 노역장 일당을 2억 5000만원으로 환산했고, 2년 뒤 항소심 재판부는 허 씨의 벌금을 254억원으로 절반 깎아 주는 대신 노역장 일당은 두배인 5억원으로 늘려준 데 따른 것이다.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분노했다.

네이버 아이디 ‘gukf****’는 “재벌은 노역도 초특급 대우네. 일당 5억 황당하다” 라며 비난했고 ‘kyuu****’는 “유전무죄라더니...권력의 비호 없이 가능할까“라며 판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네이버 아이디 ‘mimi****’도 “판결이 해외 토픽감이네”라며 비꼬았고, 아이디 ‘swel****’은 “개판이라고 쓰고 재판이라고 읽는다. 재판이 개판이라는 극치를 보여주는 구나”라고 판결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 네이버 아이디 ‘j638****’은 “말도 안 되는 이따위 판결 내리는 판사xx는 국민들이 쫒아내자.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아이디 ‘cisp***’도 “초등학생도 웃겠다. 이런 게 비상식이다”라며 비상식적인 판결을 지적했고, 아이디 ‘yao6****’은 “죄인이 죄 값을 치러야지. 직위에 따라 죄 값을 치르는 법은 어디서 만든 건가? 교도소에 돈 벌러 갔나?”라며 분노를 표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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