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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에이미 불법 복용한 '졸피뎀' 알고보니 '강간물약'


입력 2014.04.08 20:19 수정 2014.04.09 07:07        김명신 기자
ⓒ JTBC 방송캡처

프로포폴 상습 투약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방송인 에이미가 또 다시 졸피뎀 불법 복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에이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법위반)로 지난 2월 불구속 입건됐다.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는 수면제 졸피뎀은 국내산 수면제보다 약효가 3배 정도 강한 것으로 알려진 약물로, 다수 매체들은 '파티마약(Party pill)' '강간약물(Rape drug)'으로 알려진 신종마약이라고 보도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A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건네받아 이 중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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