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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원들, 자신들만 아는 '비밀통로'로 탈출


입력 2014.04.22 09:35 수정 2014.04.22 09:39        스팟뉴스팀

합수부 "선원들만 아는 통로, 3층 내려가 기관실 선원들과 퇴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일부 승무원들이 자신들만 아는 통로를 이용해 탈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는 조사에서 기관장 박모 씨(48)로부터 “조타실에 있다가 선장의 퇴선 명령을 듣고 기관실 선원들에게 전화로 퇴선 가능한 지점에서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선원들만 아는 통로를 통해 3층으로 내려가 기관실에 있던 선원들과 함께 퇴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에 따르면 박 씨 등이 해경 경비정을 타고 탈출할 때쯤 이준석 선장(69) 선장 등 10여명도 조타실에 있다가 해경 경비정을 타고 탈출했다. 이때 선내에서는 “제자리에 있으라”는 방송이 반복돼 나왔다.

검찰은 또 조타수 조모 씨(55)가 과거에도 이번과 비슷한 조타 실수를 저질렀던 경험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세월호의 원래 선장인 신씨는 “조씨가 (과거에) 인천대교 밑에서 급하게 조타기(키)를 돌리는 (변침) 실수를 한 적이 있어 입출항 때는 일을 맡기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신 씨는 지난해 2월 일본에서 들여온 선박에 승선 정원을 921명으로 117명 늘리고 무게도 239t 늘리는 증축을 해 취항한 세월호가 복원력(기울었을 때 원상회복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이날 배 개조 업체 관련자를 소환해 증축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했다.

선장 이씨는 급변침 직전인 오전 8시 47분께 조타실에서 방향을 5~6도 틀라고 지시한 뒤 담배를 피우고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에 선체가 기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승객 구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이 탈출한 승무원 15명 모두에게 있다고 보고 처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세월호 항해사 3명과 기관장 등 4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에게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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