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일가 재산 213억원 추가 동결
금수원 인근 아파트 224채·토지·자동차·그림 등 포함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일가의 재산 213억원을 추가로 동결했다. 1차 추징보전 재산과 정확한 시가가 반영되지 않은 재산 등을 포함하면 동결된 유 씨 일가 재산은 총 400억원에 달한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6일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 213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유 씨 일가 실명보유 재산 161억원과 주식 등에 대해 1차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은 차명보유자에 대한 조사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유 씨 일가의 실소유가 확인된 것들이다.
가장 규모가 큰 재산은 유 씨의 재산관리인인 ‘신엄마’(신명희, 64, 여)와 금수원 이석환(64) 상무 등 측근 4명 명의로 유 씨가 실질 보유하고 있는 금수원 인근 H아파트 224채(18평 132채, 23평 26채, 24평 66채)다. 시가로는 199억4000억원에 달한다.
또 장남 대균(44)씨가 실명 보유 중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토지 등 16건(2만1489㎡) 13억2000만원 상당과 세모 등 계열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2대(쉐보레 익스프레스밴, 벤츠) 3408만원 상당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서초구 염곡동 대균씨 자택에서 압수한 풍경화 등 그림 20점과 강남구 역삼동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시계 122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됐으나 정확한 시가는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은 차명재산 보유자로 의심되는 유씨 측근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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