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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E1 박봄 마약밀수 '입건유예' 검찰 '봐주기' 논란


입력 2014.07.01 10:25 수정 2014.07.01 10:32        스팟뉴스팀

통상 마약 사건 관련해 구속 수사 원칙 검찰 스스로 깨

2NE1의 멤버 박봄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다량으로 들어오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DB
인기 걸그룹 2NE1의 멤버 박봄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다량으로 들어오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박봄이 2010년 10월 국제 특송 우편을 통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암페타민 80여 정을 미국에서 들어오려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으나 입건유예로 처리돼 처벌을 피하게 됐다.

하지만 바로 같은 해 9월, 국내 대기업 간부 A 씨는 암페타민을 국제우편을 들여오다 적발돼 구속기소 된 것. 당시 검찰은 “암페타민은 미국에서도 마약류로 지정돼 특별 관리되고 있는 약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봄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마약 사범에 대한 입건유예 결정이 이례적인데다 사건을 처리한 신모 검사가 취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입건유예란 검찰에서 내사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건유예가 내려진 후 동일 범죄를 저지를 경우 수사가 재개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 1항 6호에 따르면 항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박봄이 밀반입한 암페타민이 마약류로 지정 돼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NE1이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세계일보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연달아 법무부 홍보대사를 맡아왔던 점을 지적하며 법무부와의 연결고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박복은 암페타민을 밀반입하며 수신자에 본인의 친인척 명의를 빌려 썼으며 검찰 수사관들이 숙소에 들이닥치자 지병치료를 위해 암페타민을 구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고 기민성을 증가시키며 말하는 능력과 전반적인 육체활동을 증가시키는 약물군으로 이를 변형 시켜 엑스터시를 만들기도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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