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혼 배우자에 상속권 불인정은 합헌"

스팟뉴스팀

입력 2014.09.07 15:33  수정 2014.09.07 15:37

'민법 1003조 1항 위헌' 헌법소원에 만장일치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임모 씨가 “민법 1003조 1항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법 1003조 1항은 고인의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이 되거나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 조항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이모 씨가 사망한 뒤 이 씨의 모친과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다가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속권을 인정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일정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상속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불륜이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합법화되지 않아 다행입니다”, “사랑을 가장한 재산 노림은 막아야지”, “동거만 한다는 자체가 법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 아닌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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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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