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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병 성추행' 사건 해병대 대령 무죄 "피해자 진술 못 믿어"


입력 2014.09.10 17:10 수정 2014.09.10 17:12        스팟뉴스팀

‘해병대 운전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오모(51) 전 대령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오 전 대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쉽게 발견되는 등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은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해병대 2사단 참모장으로 있던 오 전 대령은 지난 2010년 7월 9일 밤,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중 운전병 이모 씨를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졌다.

보통군사법원은 3차례의 성추행 혐의 중 1차례의 성추행을 유죄로 인정해 오 전 대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도 그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 9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 전 대령은 이 사건으로 내부감찰을 받은 뒤 보직 해임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이씨의 진술 중 일부만을 꼽아 사실로 인정하려면 뚜렷한 객관적 정황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신빙을 의심할만한 여러 사정이 쉽게 발견된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오 전 대령은 과거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던 바 있지만, 이번 재판과정에서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해병대 명예를 위해 조속히 합의하고 전역하는 것이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시인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명했다.

고등군사법원 역시 재심리에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유력한 증거인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 직후 군인권센터는 “이씨와 오씨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진술이었다”며 “국민의 인권보호와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법원이 오히려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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