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범칙금 변경사항? 주의 요해
‘주정차 위반 시 4만원이었던 범칙금 8만원으로 인상’
‘속도위반 20km/h 이상마다 곱절로 인상’
‘신호 위반 시 기존 6만 원이었던 범칙금 12만 원으로 인상’
경찰청 온라인소통계가 이같은 내용으로 최근 SNS상에 퍼지고 있는 ‘범칙금 변경사항’ 유언비어와 관련, “현재 SNS를 통해 ‘10월 1일부터 범칙금 변경 사항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온라인소통계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 교통국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한바 일부 맞는 내용도 있으나 일부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조목조목 설명을 덧붙인 것.
모두 6가지가 정리된 내용에는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 위반과 관련한 범칙금은 유언비어이며, 다만 ‘카고차 덮개 미설치 시 5만원의 범칙금 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를 미착용하면 범칙금 부과’, ‘하이패스 차량 진입 통과 시 30km/h 이상 과속하면 범칙금 부과’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교통범칙금 유언비어, 10월 1일부터라해서 깜놀” “교통범칙금 유언비어, 내용부터 확인해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