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포차 일제단속...주택가 무단방치차도 단속

스팟뉴스팀

입력 2014.09.29 20:09  수정 2014.09.29 20:13

국토부 불법자동차 식별할 수 있는 스마트폰 단속앱 개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7월16일 온라인 상에서 600억원대 규모의 대포차 거래를 일삼아 온 대포차 유통업자 등 99명을 기소했다. 사진은 적발된 대포차 유통업자 등이 활용한 온라인 대포차 거래 중개 사이트('88카'사이트).ⓒ연합뉴스

정부가 불법 명의자동차 일명 대포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월 한 달 동안 대포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대포차 단속은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포차 외에 주택가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군·구별로 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하도록 하고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자동차 유관기관과 단속 관련 특별팀도 구성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불법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단속앱도 개발해 지자체에 알리고 있다.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6000여대에 이르며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대포차 일제 단속에서는 대포차 782대가 적발됐다.

무단방치차량은 1만8333대가 무등록자동차 9146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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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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