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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포차 일제단속...주택가 무단방치차도 단속


입력 2014.09.29 20:09 수정 2014.09.29 20:13        스팟뉴스팀

국토부 불법자동차 식별할 수 있는 스마트폰 단속앱 개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7월16일 온라인 상에서 600억원대 규모의 대포차 거래를 일삼아 온 대포차 유통업자 등 99명을 기소했다. 사진은 적발된 대포차 유통업자 등이 활용한 온라인 대포차 거래 중개 사이트('88카'사이트).ⓒ연합뉴스

정부가 불법 명의자동차 일명 대포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월 한 달 동안 대포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대포차 단속은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포차 외에 주택가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군·구별로 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하도록 하고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자동차 유관기관과 단속 관련 특별팀도 구성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불법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단속앱도 개발해 지자체에 알리고 있다.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6000여대에 이르며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대포차 일제 단속에서는 대포차 782대가 적발됐다.

무단방치차량은 1만8333대가 무등록자동차 9146대가 적발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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