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
사기미수 혐의를 받은 금란교회의 김홍도 목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5단독 변민선 판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 원 이상을 물게 되자 이를 피하려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 대해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약 50만달러의 고액의 헌금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고 약 980만 달러를 받는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2011년 선교단체는 미국 법원에 김 목사를 상대로 헌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1438만달러(약 15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선교단체는 지난해 5월 국내 A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소송을 냈다.
김 목사와 같은 교회 박모 사무국장은 미국 선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승소한 것이라며 미 법원의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박 사무국장과 미국 선교단체 직원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을 토대로 두 사람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이들이 서류를 위조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있지만 증거들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만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어찌 종교인이 더 비도덕적이란 말인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창피할 따름", "절대로 봐주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서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르게 해야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