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30대, 모녀 알몸 사진 찍고 인질극
전자발찌를 찬 30대가 오피스텔에 침입해 모녀를 감금한 뒤 알몸 사진을 찍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란 법률 위반 혐의로 노모 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노 씨는 오피스텔에 침입해 안에 있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해 손을 끈으로 묶은 뒤 감금했다.
또 노 씨는 모녀의 알몸 사진을 찍는 만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저항하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모녀는 노 씨가 한눈을 판 사이 탈출에 성공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노 씨는 경찰을 피해 오피스텔 옥상으로 달아났다 두 시간여의 대치 끝에 검거됐다.
노 씨는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팔을 흉기로 그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0년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두 달 전 출소했으며, 모녀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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