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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금지 개정안 발의 “명백한 위법”


입력 2014.10.14 16:03 수정 2014.10.14 16:07        스팟뉴스팀

알선·조장 행위시 처벌...불법 운송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 포함

'우버'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됐다.TV조선 뉴스화면 캡처.

모바일앱 등을 이용해 승객과 차량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유사 콜택시인 '우버'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3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알선이나 조장 행위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운송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우버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실질적으로 택시 등의 면허를 받지 않고 콜택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우버 서비스 운영자는 "단지 운송 알선행위를 할뿐,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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