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풍선, 항공법 저촉 안돼”
23일 통일부 당국자 "관계부처 협의 결과 적용대상 아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이 항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결론이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관계부처 간 협의 결과 대형 풍선은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비행체는 지상에서 조종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비행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대북전단을 실은 대형 풍선은 헬륨가스를 충전해 하늘에 띄워지는 만큼 지상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점이 판단의 근거이다. 즉, 대형 풍선은 항공법 적용 대상인 ‘초경량 비행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항공법 제172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에 따르면, 초경량 비행 장치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경기경찰청은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회신자료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최초로 항공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이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0일 청와대 인근인 광화문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단지’를 실은 풍선 날리기 행사를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이라는 점을 들어 막은 사실이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