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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몇 년?


입력 2014.11.06 20:57 수정 2014.11.06 21:01        스팟뉴스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징역 15년과 벌금 500만원 구형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된 6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가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이사가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6일 광주지검 강력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참사는 이윤을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한 기업운영의 결과”라며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표이사로서 증·개축을 주도, 복원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과적과 부실고박을 야기했다”면서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김 대표는)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해무이사 안모(60) 씨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557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상무에게는 금고 5년과 벌금 200만원, 물류팀장과 차장에게는 금고 4년 6월에 벌금 200만원, 해무 팀장에게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에게는 금고 4년 6월, 화물하역업체 본부장과 팀장에게는 금고 4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에게는 징역 5년, 운항관리실장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 측은 최후 의견 진술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의 최고형이 금고 5년에 불과해 엄정한 처벌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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