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다.
울산지법은 30일 부인을 폭행한 후 출동한 경찰에 욕설을 했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집에서 “남편이 나를 폭행한다”는 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하며 폭력을 사용하려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부인으로부터 폭행사실을 확인했으나 피고인이 아이와 누워 있었으므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지만 신체 접촉이 없었고, 흉기를 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급박하게 피고인을 제압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들은 뒤 필요하면 임의동행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경찰의 적절한 조치였지만, 전자 충격기까지 발사해 체포한 것은 공무집행에 해당하거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