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훈련시킨다는 이유로 무면허 상태서 운전
키우던 개를 차에 매찬 채 끌고 다닌 주인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권태형 부장판사는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46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9월 기르는 개를 훈련시킨다는 이유로 차에 매달아 2km가량을 끌고 다니며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