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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증거인멸교사 제외하고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12.24 15:21 수정 2014.12.24 15:26        스팟뉴스팀

‘비밀누설혐의’ 국토부 조사관 체포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제외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사진은 조 전 부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에 출두한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땅콩 회항’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씨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제외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여 상무(57)가 극구 부인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수사에 집중할 방침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위반과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적용한 데 반해, 여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와 강요죄 등 이미 공개되었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국토부 조사관 김모 씨에 대해서도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김 씨는 국토부 특별감사 이후 여 상무와 10여 차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주고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며 이날 저녁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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