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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야전상의 '몰아주기'…현역 대령에 구속영장


입력 2014.12.25 16:21 수정 2014.12.25 16:25        스팟뉴스팀

방상외피 납품 물량,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이른바 야전상의로 불리는 방상외피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김모 대령과 김모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대령 등은 야전상의 납품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방사청 예규 관련 문건을 조작해, 김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18억 원 가량의 물량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대령 등이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계약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합수단은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비위 사실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그제 이들을 체포해 조사해왔다. 김 대령 등의 구속 여부는 26일 결정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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